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승소’...MBC 컴백 시기는?

이상호 전 MBC 기자
 출처:/ TV조선
이상호 전 MBC 기자 출처:/ TV조선

이상호 전 MBC 기자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화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MBC는 이튿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해 이듬해 1월 15일 이씨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씨가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 16일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12월 1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호 전 MBC 기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상호 전 MBC 기자 축하한다”, “이상호 전 MBC 기자 방송에서 보자”, “이상호 전 MBC 기자 복귀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