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와 전문화 등 기업 사업재편을 돕는 이른바 ‘원샷법’이 발의됐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산업 경쟁력 개선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소속의원 27명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후발 경쟁국 대규모 투자, 제조업 선진국 경쟁력 부활 등에 따른 우리 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제정안은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로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자금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신청해 승인 받은 곳이 지원 대상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지주회사 규제 한시적 연장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2년간 유예받는다. 특별법은 유예기간을 3년 후로 연장한다. 인수합병(M&A)·합작투자시 등 일시적 과세 애로를 완화하는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한다.
신사업 걸림돌인 규제·법령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제·법령을 주무 부처가 미리 확인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보완계획을 제시하면 소관부처가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시행한다.
기업 사업재편이 실질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기술 개발·사업화를 돕고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자금 등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경영·기술·회계·자문 등을 제공한다.
사업재편이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기업에 보완 의무를 부여한다. 기업은 사업재편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의원 측은 “자발적 사업재편과 혁신 노력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며 “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중소·중견기업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