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팽팽한 대립 "대체 복무 기회" VS "병역 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출처:/SBS 화면 캡쳐
양심적 병역거부 출처:/SBS 화면 캡쳐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을 놓고 9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이 충돌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전 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여 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결과 병역회피 시도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수준을 높였다는 국제사회 평가까지 받았다”며 “우리 국방부도 2007년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부안은 이듬해 백지화됐다.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대체복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에 가는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셈이다.

앞서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헌재도 앞서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그 종교 이름이 뭐더라?"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 가지고 핑계 대는 느낌?" "양심적 병역거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지" "양심적 병역거부, 억울한 사람들 많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