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 혜택 받는다..'신청 방법은 무엇?'

경차 유류세 환급
 출처:/SBS 화면 캡쳐
경차 유류세 환급 출처:/SBS 화면 캡쳐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소유자들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 가운데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한시적 도입,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한 가구당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소유한 경우 연료 주유 시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차 유류세 환급에 해당하는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 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사야겠네" "경차 유류세 환급, 나는 아직 차가 없는데" "경차 유류세 환급, 오 좋은 것 같아"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에만 해당?"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