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론 비행 규제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야간비행 등을 금지하는 2차 드론 관련 항공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닛케이신문은 지난 4월 총리 관저에 드론이 날아든 이후 처리에 속도를 낸 드론 규제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입법될 전망이다.
이번 드론 규제에는 주요 시설물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총리관저 등 정부 시설물과 원자력 발전소 등이 포함됐다. 드론이 발견된 후 경찰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격추시킬 수 있다. 드론 이외에도 패러글라이딩이나 행글라이딩도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야간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입법 추진 중이다. 새 항공법 개정안에는 드론 비행은 낮에만 가능하고 육안으로 조종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린다. 주택 밀집 지역이나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이벤트에서도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 수색구조 목적은 예외로 인정한다.
시장에서는 정확히 구분되지 않던 드론 비행 수칙이 명확해지며 용도에 따른 드론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시드플래닝은 드론 규제 법안으로 각 산업에서 드론 이용에도 명확한 기준이 생겨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용 드론 개발업체 엔루토는 기기 조작 담당자에게 비행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과정을 마련했다. 다른 드론 관련 단체도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세계 1위 개발 업체 DJI는 국가가 지정한 비행 금지구역에 드론이 들어가려고 하면 강제 착륙 시키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드플래닝은 산업용 드론 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 지금보다 10배에 달하는 186억엔(약 1724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설현장 측량에 사용하거나 교각 점검, 방범 등 분야에도 드론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