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이 자신의 소속사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64)씨를 만나 1시간여 동안 대화하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그의 부친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64)에 대해서는 각각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이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클라라에게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만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냐”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클라라를 위협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는 클라라는 검찰에서 “이규태 회장이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해서 혹시 몰라 녹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는 지난 5월 말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클라라 소식에 누리꾼들은 "클라라, 뭄섭다 진짜" "클라라, 안됐네" "클라라, 애초에 얽히지 말지"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nt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