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2015년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것은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편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소식에 누리꾼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그렇구나"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너무 많이 쉬면 그런가"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쉬어야 일을 하지"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