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황당한 제안, "한신네에 거래건수 1건이라도 가져와라"

영세가맹점 대상 IC카드단말기 전환사업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기준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유관 기업뿐 아니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까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가맹점 대상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이하 한신네)의 ‘자격 논란’이 ‘밴사업자 등록’ 유무로 비화되고 있다.

밴 업계는 한신네가 최근 인증받은 IC단말기가 없고 밴사로 등록이 안돼 있어 입찰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밴 사업자가 아닌 기업이 보급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은 한신네측에 카드 거래 건수 1건이라도 발생하면 기존 밴사업자로 인정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를 발생시키려면 카드사와 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카드사들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논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21일부터 개정되는 여전법에 밴 등록제와 연관 있다. 기존 밴사업자의 경우, 큰 문제가 없는한 개정여전법에 따른 밴사 등록에 문제가 없고 부족요건이 발생해도 1년간 이를 유예해준다. 반면 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기업은 까다로운 보안요건 등을 맞춰서 새롭게 밴 등록을 해야 한다. 한신네의 경우 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까다로운 요건 등을 맞춰 새롭게 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IC단말기 입찰자로 선정된 한신네에 카드사와 거래 1건이라도 성사시키면 기존 밴 사업자로 인정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 사업자 등록이 안된 기업이 IC단말기 전환 사업을 펼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카드사와 밴사는 엉터리 처사라고 반발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거래 건수 1건도 말 그대로 기존 밴사로 인정해주기 위한 꼼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밴 업계도 “당장 보급해야할 단말기가 없는 기업을 선정하고 거래 1건이라도 발생하면 밴사로 등록해준다니 이런 역차별이 어딨느냐”고 반발했다.

한신네측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한신네 관계자는 “IC카드 단말기 전환사업에 밴 등록 기준 자체가 없어 코레일네트웍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며 “갑자기 밴사로 간주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우리도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해줬다면 여러 준비를 했을텐데 갑자기 몰아치는 분위기가 있어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IC전환사업 실행을 맡고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다소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IC전환 사업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코레일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업자와 혼란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