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위한 법안 마련…설립 작업 가속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정책 범부처 총괄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 설립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 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정책원이 출범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원은 과학기술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두 기관을 통합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소관업무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관련 기능을 합쳐 설립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는 정책원 설립 기본 내용과 함께 부칙으로 정책원 설립 내용을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미래부는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위원회’를 아홉 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관 작성, 임원 추천 등 설립 작업에 착수한다.

KISTEP과 STEPI는 해산하고 소관사무와 직원 고용관계는 정책원이 포괄 승계하기로 했다. KISTI에서 정책원으로 이관되는 직원과 업무도 승계한다.

미래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 심사와 부처협의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자칫 법 제정 일정이 지연되면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정책원 설립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정책원 설립 사전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미래부와 KISTI, STEPI, KISTI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정책원 조직구성과 기능, 업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원 설립논의가 빨라지면서 통합 대상 기관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통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나 근무조건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신준호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정책원 설립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안 개정 작업을 올해 마무리하면 내년 3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정책원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통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지위나 근무조건 등이 크게 바뀌는 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