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자격, 중위소득 33% 43%로 확대 '월 소득액 182만원 이하 지원 대상'

주거급여자격
 출처:/국토교통부
주거급여자격 출처:/국토교통부

주거급여자격

지난 20일부터 개편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제도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범위는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됐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182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충족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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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