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일명 '태완이법' 소위 통과...영구미제 없애기 위해 발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출처:/YTN 화면 캡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출처:/YTN 화면 캡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사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이어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통과했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과연 괜찮을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범인 꼭 잡혀야 했는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