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소장에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손해 배상의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미 법원에 각하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땅콩회항은 미국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이뤄졌다. 한국법원도 미국 공항은 피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면서 “박 사무장의 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포럼 쇼핑’(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행위)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타지역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로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로도 쓰인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재판은 누구손 들어줄까"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게 있구나 " “징벌적 손해배상 박창진 사무장 이길까”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