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을 포도주로 생각해라. 야구방망이 40대 괴사” 충격...“약올리는 건지” 고작 130만원 ‘분노폭발’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출처:/ TV조선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출처:/ TV조선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네티즌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피해 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피해자 B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어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며 울분을 토했다.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미친사람"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정신과 치료 강추"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언급하기도 싫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