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오늘 24일 "형사 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성공보수가 `성공`에 유리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전관예우` 풍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공보수 약정이 없어지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로 일컬어지는 사법 불신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이런 해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성공 보수 없어지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무전유죄-전관예우 양극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며 이번 판결에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 성공보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호사 성공보수 부당 당연한것”, “변호사 성공보수 대법원 굿잡”, “변호사 성공보수 나는 환영”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