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이 다시금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 A 씨를 비롯한 가족들도 그동안의 상습폭행에 미뤄 130만원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며 “장 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원, 지연손해가 16만 원이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총 400만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한편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정신병자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재판부 잘하길",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신상 털어도 이러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