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협정에 따라 무세화 품목이 늘어나는 데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자IT 산업 교역과 수출 확대를 위해 연내 조기협상 타결과 우리 업계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남은 협의에서 정부가 더 노력해 줄 것도 촉구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는 27일 WTO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무세화 품목리스트 확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흥회는 성명서에서 17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타결된 ITA 확대협상으로 인해 향후 TV와 모니터 부분품, 디지털복합기, 셋톱박스, TV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반도체 복합구조칩(MCO) 등에서 우리 업계 세계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IT산업은 지난해 수출 1739억달러, 무역수지 863억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다. 제품 대다수가 무관세화하면 수출 확대와 경쟁력 확대가 기대된다. 일부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먼저 관세가 조기 철폐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기업 중국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명서는 협상을 연내 최종 타결할 것과 우리 업계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진흥회는 총 201개 품목이 무관세 확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환영했다. 다만 음향기기(7개), 영상기기(1개), 레이더·무선기기(3개), 안테나(1개) 등 12개 분야는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으로 꼽았다. 이들 품목은 최대 7년 장기양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ITA 확대 협상은 지난주 무관세 품목을 최종 확정했다. 무관세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세계적 수준 기술력을 보유해 품목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던 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차전지 등이 중국 반대로 제외된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향후 WTO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행기간과 민감품목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3, 5, 7년 이행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12월 중순 케냐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협정문을 채택하는 일정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ITA 확대협상 품목 리스트(자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