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쏟아 화상
라면 쏟아 화상을 입은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지난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의 베이커리 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의 여성 장 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장 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라면 쏟아 화상, 헐 심하다" "라면 쏟아 화상, 흔들려서 떨어진 게 아닐까?" "라면 쏟아 화상, 어떻게 되려나" "라면 쏟아 화상,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