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만원 신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명칭 변경

과태료 50만원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쳐
과태료 50만원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쳐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로 명칭을 바꿨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주차표지 부정 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과태료 50만원, 방해하면 안 되지" "과태료 50만원, 주차 구역 잘 확인하자" "과태료 50만원, 잘 됐다" "과태료 50만원,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