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
조현아 구치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브로커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전해져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소장에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 사무장 측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 모(5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구치소 편의, 왜 그러는 걸까?" "조현아 구치소 편의, 반성은 하고 있을까?" "조현아 구치소 편의, 헐 대박 사건" "조현아 구치소 편의, 진짜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