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특허청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상품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 등을 가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워진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심사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모양,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뜻한다.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과 관련한 판례가 없었고 기능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이 미비해 주로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요소인 식별력 판단 위주로 상표심사가 이뤄졌다.

실제로 입체상표제도가 도입된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1128건의 입체상표가 출원되고 263건이 등록됐지만 기능적 형상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는 지난해 10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13건에 그친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된 경우 식별력뿐만 아니라 기능성 여부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지만 기능성이 지배적일 경우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일부 비기능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지배적이라면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능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면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방침은 삼성과 애플 간의 스마트폰 디자인특허 분쟁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아이폰 외장은 기능성이 있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후에 이뤄져 주목된다. 지난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외장(트레이드 드레스)을 도용했다는 애플 주장에 대해 아이폰 외장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은 제품을 휴대하기 편하도록 하고 내구성을 높여주며, 평평한 사각형 디스플레이 화면은 화면 크기를 극대화하는 등 기능성이 있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허청은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시도되면서 제품 형상이나 색채, 나아가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표로 등록받아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다만 무조건 권리만 확보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나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