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부 살인사건, 피해자 사망 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두 차례 보강 수사 지휘'

대구 주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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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진오(43)씨를 공개수배한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0일 대구서부경찰서는 목격자 2명과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분석을 통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공개 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7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서 출근하던 주부 A(49)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사망하기 전 김씨에게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살인사건이 나기 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차례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 주부 살인사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구 주부 살인사건, 진짜 안타깝다" "대구 주부 살인사건, 얼마나 무서웠을까" "대구 주부 살인사건, 화가 나네" "대구 주부 살인사건, 검찰 뭐한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