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념과 내수 진작 차원에서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절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하루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 사흘 연휴 기간을 조성한다. 인사혁신처가 후속 조치에 착수하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총 56차례였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지난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이후 9년 2개월 만이다. 2006년 9월 이전까지는 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분류됐다.
박 대통령은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이 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일부 개정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이 검토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자금·인력·경영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비자정책 총괄조정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확대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경제계와 정치권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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