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대책에 동등할인제도를 넣지 않기로 했다.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각 사업자 결합상품 할인율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해 한 상품만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무선 2년, 유선 3년으로 엇갈리는 약정기한을 2년으로 통일한 표준약정기간도 도입한다.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비례해 낮아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소비자편익 향상 대책도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개선안에서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한 동등할인제도를 제외했다. 대신 결합상품 전용약관을 신설하고, 개별상품 할인율 산정 근거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던 개별상품 할인율이 드러나면서 과도한 할인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과도한 할인’에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실시 예정인 결합상품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등할인제도란 결합상품에 포함된 단품 할인율을 일정하게 정해 특정상품만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동등할인제도 자체를 반대하거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결합상품 요금은 정부가 구체적 가이드를 제시하기보다는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상 무선 2년, 유선 3년 등으로 나뉜 결합상품 약정기한을 2년으로 일원화한 ‘표준약정기간’을 연내 도입한다. 최장 6년이 지나야 결합상품에서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 사업자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제도와 병행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도록 했다.
결합판매 사업자들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는 이용약관도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가 없는지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정상품의 과도한 할인을 금지행위에 추가, 엄정 제재해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위약금 제도도 개선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을 이용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도록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설치비 면제 반환금도 실제비용을 반영해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해지가 쉽도록 결합상품 전체 및 부분 해지 방식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