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에 위자료 130만 원 공탁 사실 드러나 '변호사마저 변론 포기'

인분교수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인분교수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인분교수

일명 `인분교수` 실체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전해진 가운데 인분교수 변호를 맡던 변호사까지 변론을 포기한 사실이 함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씨(52)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분교수의 변론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에는 인분교수 피해자 B 씨가 "(인분교수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혀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