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 회장에게 형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과 더불어 특별복권을 함께 단행했다. 최 회장은 복권도 받음에 따라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져 SK그룹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 사면 역시 단행되지 않았다.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자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 계기로 삼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은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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