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면제, 14일 민자 도로 포함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복 70주년 기념'

고속도로통행료면제
 출처:/MBN
고속도로통행료면제 출처:/MBN

고속도로통행료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 했다.

한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