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광복절 태극기 게양법 '깃봉과 깃면 사이 떼지 않고 달아야' 국경일 게양법

태극기
 출처:/행정 자치부
태극기 출처:/행정 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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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일반적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은 태극기를 다는 방법이 다르다.

태극기는 광복절을 비롯해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의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 게양한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한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