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자외선 A 차단등급 분류가 PA++++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지수 SPF 수치 표시 확대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 중 pH 항목 삭제 관련 화장품 업계 요청에 대해 정부는 현행 유통 화장품 관리 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중순 화장품 업계와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보고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는 한편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화장품 업계 건의 사항은 △자외선 A 차단등급 분류 확대(PA++++ 허용) △자외선 차단지수 표시기준 변경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 중 pH항목 삭제 △함량기준에 영향을 주는 착색제 변경의 경우 나목 변경의 처리기간 적용 △주성분이 생약추출물인 경우 지표성분 설정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기재 등이다.
이 같은 업계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식약처는 상당 부문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자외선 A 차단등급 분류 확대 관련 화장품연구팀에서 시험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등급 분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자외선 차단지수를 표시할 때 SPF 측정결과 평균값으로부터 –20%이하 범위내 정수로 표시하는 현행 규정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식약처는 검토결과 자외선 차단지수의 표시방법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별로 각기 다른게 정하고 있으며 실측치에 따른 표시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 SPF 수치가 낮은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지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가 요구된다고 반응이다.
현행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pH 3.0~9.0으로 관리되는 안전관리기준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식약처는 중금속, 내용량, 메탈올 시험의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중복을 방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되었으나 pH시험의 경우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는 3.0~9.0으로 관리되고 있고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해 실측치의 1.0 범위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관리로 볼 수없다고 밝혀 pH항목 삭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화장품 업계는 이날 심사변경 중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중 착색제 티타늄디옥사이드 변경시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기준함량이 변경되므로 ‘가목변경’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들어 해당 건에 대해 ‘나목변경’으로 처리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능성 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에 함량기준 변경은 가목변경에 해당하여 60일의 처리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로졸 제품 중 분사제와 분리되어 있는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사용시의 주의사항에서 ‘사용전에 흔들어 줄 것’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업계 정책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심사를 받을 수있다고 답변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