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내용량 부적합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아임 리얼 티트리 마스크 시트 내용량 부적합 과징금 부과

사진 : 토니모리 홈페이지 캡처.
사진 : 토니모리 홈페이지 캡처.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원브랜드숍 유가증권시장 상장 1호’에 이름을 올린 토니모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식약처 조치는 토니모리의 ‘아임 리얼 티트리 마스크 시트’를 수거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표시량의 97% 이상이어야 하지만 시험 결과 92%만이 함유돼 내용량 부적합에 따른 내용으로 처분을 받았다.



IPO에 상장한 토니모리는 지난달 선정된 SM면세점의 주주이기도 하다. 토니모리 측은 중국에서의 매출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 특히 토니모리는 상장 전부터 카피제품 논란이 일어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토니모리 행정처분이 더욱 이슈가 되는 것은 이미 아임 리얼 티트리 마스크 시트가 이미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7일에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5% 부족해 해당 제품을 제조한 C사가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