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배달앱` 야식업체 28곳 위생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사한 결과, 2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제품(제공: 식약처)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제품(제공: 식약처)

이번 단속은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민족 등 인기 배달앱에 등록한 야식 업체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검진 미실시(18곳) 등을 적발했다.

위반 업체 중에는 주방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벽면·조리도구·화덕주변·씽크대가 오염물로 쌓이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3.2㎏를 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한 업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