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잇츠게임(ITS GAME) 2015’에서 수출상담회와 함께 게임기업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실무워크숍’을 연다.
법률, 거래계약, 상표보호관련 정보 등 우리나라의 게임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특강과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
21일 열리는 수출실무특강은 △한중 게임산업 교류 관련 법률상 논점(이수철 변호사) △중국 온라인 콘텐츠 거래계약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비책(임통일 변호사) △중국에서의 상표 보호 방안(서수진 변호사) 등을 주제로 실무 정보를 공유한다.
워크숍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수출상담사례집’을 발간해 법률·지재권·조세·투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사례집에는 △계약해지 절차 △상표 출원등록 △중국 원천징수 △중국 법인 설립 관련 세금 등에 대한 상담사례를 상세하게 담았다. 해외시장 진출시 참고할 샘플 계약서도 제시했다.
콘텐츠수출상담사례집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현업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120여명으로 구성된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을 운영해 마케팅법률·지재권·조세·투자 등 분야별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올해 4월부터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권역별로 해외 현지 자문단을 신설해 해외 현지 심층정보도 제공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해외 시장 정보, 업체·바이어 리스트, 해외진출 성공·실패사례와 콘텐츠 장르별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수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락균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유망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