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10개의 화장품업체가 8월 20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네트웍스(경기도 용인시)의 ‘탱글 업크림’은 자사 홈페이지와 쿠팡과 위메프를 통해 비교 대상이 분명치 않은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사진과 문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오픈마켓에 ‘가슴탄력’ 등의 문구를 기재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엔베코코스메틱(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에는 ‘볼륨탱탱’, ‘Breast up’ 등 신체개선을 표현하는 문구를 기재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 조치를 받았다.
‘에스원 헤어리치’를 제조, 판매하는 케레스코스메틱(인천광역시 남동구)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인체 세포, 조직 및 그 배양액’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화장품법 제8조 제5항, 제15조 제5호에 위반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8월 20일 기준)

스킨큐어(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는 ‘산다화 리바이탈라이징 셀룰라 버스트 케어 크림’을 신세계몰, 인터파크, 미미박스, 11번가에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네오팜(대전광역시 유성구) 역시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며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벨라제이는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조치를 받았다.
샴푸와 헤어팩과 같은 헤어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적발도 이어졌다. 더네이처(충청북도 청주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객관적인 자료없이 표시, 광고를 진행해 해당품목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를 받았으며 뷰니크(충청북도 음성군)와 에이텍앤코(대전광역시 대덕구) 역시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