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에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링크가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SK텔링크의 피해구제조치 여부를 고려해 제재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SK텔링크는 위반건수를 대상으로 일부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다.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내부기준을 마련해 피해구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방통위에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링크의 피해구제 결과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일선 유통점에서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한 SK텔링크 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특히 노령층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일부나마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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