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주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초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예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1월 6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에 따른 교육 유예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교육유예 신청서를 교육이수기한 종료일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교육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신청 절차 규정과 재검토 기한을 2015년 12월 27일에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한다는 두 가지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