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게임 개발자가 직접 창작 게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게임물관리 등급분류 체계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개발한 PC나 콘솔 게임물은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없어 국내에서 유통과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게임개발자가 국내에서 직접 판매할 방법이 없어 해외 유통 업체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업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구글, 애플, 윈도 등 TV용 또는 PC, 콘솔 마켓에 게임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사업자등록과 게임제작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견해다.
김교현 한선교의원실 비서관은 “현행법률상 개인 개발자가 게임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모바일 게임뿐이지만 이는 대기업이 포진해 개인개발자가 발붙이기 어렵다”며 “최근 개인이 TV를 활용한 게임을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도 플랫폼에 관계없이 게임을 만들어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모바일, PC, 콘솔 등 플랫폼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게임물 자율등급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선교 의원은 “정부가 1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모바일에 국한되고 있다”며 “모바일뿐만 아니라 PC게임과 콘솔게임에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제작된 창작물이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