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변호인 측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의 변호인들도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정모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 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전직 교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