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 면제

정부는 국내 법인이 은닉한 해외 발생 소득과 국외재산을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실시해 은닉 소득과 재산을 찾아내고 처벌할 방침이다.

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 가운데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세법·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한다.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 재산도피 등 범죄에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형사관용 조치한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불법행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4조원에 달하는 은닉 재산과 소득이 드러나 세수는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해 이 제도 시행으로 6억 호주달러(5000억원)의 세수가 늘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계 각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토대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를 거뒀다”며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전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해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