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낙태 여성 용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한시적 허용 '진심 어린 속죄만 있다면 권한 부여'

교황 낙태 여성 용서
 출처:/YTN 화면 캡쳐
교황 낙태 여성 용서 출처:/YTN 화면 캡쳐

교황 낙태 여성 용서

교황 낙태 여성 용서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 기간에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게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교황이 교서에서 낙태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그동안 가톨릭에서 금기시해온 민감한 문제들에 포용적인 입장을 밝히며 교계 안팎을 놀라게 해온 바 있다.

한편, 자비의 희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