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울산지법 CPS 판결 납득 못해···즉시 항소"

지상파 방송이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한다.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면서 재송신 대가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지상파 "울산지법 CPS 판결 납득 못해···즉시 항소"

한국방송협회는 울산지법이 지난 3일 기각 판결을 내린 지역민방 울산방송(UBC)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JCN울산중앙방송 CSP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UBC는 JCN울산방송이 CPS 28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재송신했다며 지난해 8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IPTV, 케이블TV 등 방송 사업자에 따라 환경·여건이 다른 것을 감안하면 CPS 280원을 통상적 지상파 콘텐츠 이용료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며 기각 판결했다.

지상파는 그동안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도 CPS 280원으로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감안하면 법원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송신 방송매체의 동일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 항소와 사실관계 입증으로 지상파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