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주행 규제 일부 완화…`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빠져

정부가 전기자전거 주행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일반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차도 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전체 자전거 도로 80%에 달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주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전기자전거 규제를 일부 손보는 것이지만, 이용자 편의 향상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 취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행정자치부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 주행 시 전력을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 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률에서 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다.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고, 운행을 위해 별도 면허를 취득해야 해 보급이 더뎠다.

행자부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도 주행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구동방식, 속도, 무게 제한 등 전기자전거 핵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반영한다. 경찰청은 전기자전거 보도통행 금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자 처벌 등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는 출력 제한 및 급출발 방지기능 장착 등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전기자전거 안전기준(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전기자전거 도입 후 자전거 사고가 증가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전기자전거 산업 육성 필요성과 업계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기자전거가 전기동력을 사용할 뿐, 최고 속도는 일반 자전거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주행은 여전히 막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자전거 도로의 80%를 차지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전기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안전 장치와 출력 제한을 비롯해 자전거 도로주행시 속도 제한 등 겸용도로 통행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 유럽, 미국 등이 최고 속도 기준만 충족하면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인정하는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기자전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지 못해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연관 산업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