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현직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 씨(34)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뒤 SNS 등을 통해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당 루머의 최초 작성자인 신 씨를 이달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현직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