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구의원 딸
재판부가 모 구의원 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데 대한 판결로 사회책임을 물었다.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주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6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이지만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대 구의원 딸 정 모 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이라며 주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