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군 부실조사로 영구 미제 "유족에 3억 지급"

허원근 일병 사건
 출처:/SBS
허원근 일병 사건 출처:/SBS

허원근 일병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오전 허원근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은 뒤집지 않았다.

즉, 사망에 대한 배상은 묻지 않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허원근 일병은 1982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내무반 인근 폐유류고 뒤에서 오른쪽괴 왼쪽 가슴, 머리 등에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