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체 3곳 과대광고, 내용량 부적합 적발

식약처, 미시앙, 천사연구소, 미진화장품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미시앙(경기도 파주), 천사연구소(부산시 부산진구), 미진화장품(경북 구미)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9월 14일 기준)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9월 2일 식약처로부터 적발당한 화장품 제조업체 미시앙은 ‘코드바이오월넛트리바디로션’과 ‘코드바이오월넛트리바디클렌저’에 대한 식약처의 수거검사 결과 내용량 부적합으로 인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조치를 받았다.

9월 9일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천사연구소는 자사 제품 중 ‘아토브스베이비샴푸앤워시’, ‘아토브스베이비크림’, ‘아토브스베이비로션’, ‘아토브스베이비썬크림’, ‘아토브스베이비수딩젤’ 총 5개 제품이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호[별표5] 제2호’ 항목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고지했다.

이에 따라 천사연구소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조치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엠제이케어 피톤치드 에센스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미진화장품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해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미진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내용이 인정돼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상태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