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이 160만원을 넘는가.’
이동통신업계가 ‘휴대폰 160만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60만원이 넘는 상품은 다단계 판매가 금지된다.
지금은 휴대폰 단품만 계산해 문제가 없지만 매달 내는 통신비까지 계산하면 휴대폰 가격이 160만원을 넘어 다단계 판매 금지품목에 해당한다.
15일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규정상 허용되는 개별재화 가격은 160만원”이라며 “휴대폰은 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휴대폰이 방판법 규정상 160만원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방판법 규정이 적용된다. 방판법에서는 한 재화 가격이 160만원을 넘지 않는 제품만을 판매 대상으로 허용한다. 통상 휴대폰은 100만원을 넘지 않지만 통신비용 등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면 160만원을 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를 제재하는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많은 불법이 있었지만 휴대폰 다단계 자체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휴대폰을 2년간 사용하면 총 상품가치는 160만원이 넘기 때문에 방판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 출고가와 상품서비스 비용을 더하면 16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동전화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160만원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동통신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가 가진 파괴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단말기+서비스’로 정의하면 160만원이 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가 불가능하다. 다단계로 매달 상당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LG유플러스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반면에 휴대폰도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단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16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LG유플러스 외에 SK텔레콤과 KT도 다단계 판매에 적극 뛰어들 공산이 크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늘어나면 기존 영세 유통점이 몰락하고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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