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취업 계속 실패해 여성에게 주먹 휘둘러 '충격적'

묻지마 폭행
 출처:/MBC 화면 캡쳐(기사와 무관)
묻지마 폭행 출처:/MBC 화면 캡쳐(기사와 무관)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 A씨는 26살 여성 B씨를 향해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오른쪽 눈 밑이 1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는 폭행 이유로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자 화가 나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