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 A씨는 26살 여성 B씨를 향해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오른쪽 눈 밑이 1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는 폭행 이유로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자 화가 나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