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표 김범석)이 판매한 ‘가짜 상품 딜’ 때문에 진품 판매 업체가 도산했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진품 업체인 스윙고는 쿠팡을 상표권·특허권 위반죄로 고소했고, 쿠팡은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스윙고 등산용 힙색’ 짝퉁을 판매했고, 진품 업체인 스윙고가 항의하자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과실 무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뿐이었고, 저가 짝퉁 판매로 기존 브랜드 거래선을 잃게 된 이 업체는 결국 도산했다.
쿠팡은 2013년 4월 초부터 2014년 4월 13일까지 스윙고가 정식 납품하는 ‘세놈’과 스윙고 등산용 힙색을 1만9900원에 판매했다. 그러다 동일한 제품을 1만2900원에 7000원 낮게 판매하는 ‘리빙스토리’라는 업체와 2014년 4월 21~23일까지 딜을 진행했다. 문제는 리빙스토리의 힙색은 스윙고에서 납품하지 않은, 즉 생산자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이다.
스윙고의 등산용 힙색은 중소기업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으로 2만원에 블랙야크·빈폴 등 유명 아웃도어와 패션 브랜드에 공급되던 제품이다. 그러나 쿠팡에서 1만원대 헐값에 팔리자 기존 거래선들이 항의하며 떨어져 나갔다.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쿠팡에서 자사 특허등록번호와 등록상표를 올려놓고 짝퉁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쿠팡에 항의했다. 홍 의원실과 김 대표는 쿠팡이 스윙고에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며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짝퉁 판매 과실에 대한 무마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대표는 고소장에 “포워드벤처스에게 고소인들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한 것을 항의했으며, 스윙고 제품 판매를 담당한 오 팀장 등은 짝퉁 제품을 판매해 고소인들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의 잘못으로 고소인들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면서 프리백의 제품 5만 개를 ‘쿠팡’에서 판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거래선이 끊긴 스윙고는 파산했다.
쿠팡은 짝퉁 제품이 47개밖에 팔리지 않아 스윙고 파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쿠팡은 “판매한 힙색이 가품인지 아닌지, 상표권 침해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스윙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리빙스토리’ 딜은 2일 9시간 동안 47개 판매 후 주문취소금액 반영 55만5900원을 정산했을 정도로 판매가 미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미비한 딜로 사업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5만개를 팔겠다는 개런티를 쿠팡이 한 적이 없고 스윙고가 주장하는 개런티 수량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스윙고가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인 8억원을 요구하고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며 “이는 스윙고의 일방적 주장으로 쿠팡에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쿠팡은 김 대표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 때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쿠팡에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김범석 쿠팡 대표는 이번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농구를 하다 다쳐 나갈 수 없다”며 국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셜커머스 3사 대표 중 쿠팡 대표를 제외한 위메프와 티몬 대표는 모두 국감 현장에 참석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