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극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가 이뤄지면서 다음 국정현안으로 기업 사업구조개혁이 떠오르고 있다. 제조업 위기 극복에 필요한 기업 체질개선을 촉진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조만간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기업이 시장·산업 구조변화에 맞춰 자발적 사업재편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인수합병·합작투자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이에 필요한 기업 세제·금융지원 근거규정 마련,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지주회사 규제 한시적 연장 등 내용이 담긴다.
일본이 1999년 제정해 시행 중인 ‘산업활력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영업이익률 개선,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의 효과를 꾀한다. 일본은 산업활력법을 도입한 이후 올해 2월까지 628개 기업 사업재편개획을 승인했고 이들 기업의 87%가 생산성 향상 효과를 봤다. 기업별로 평균 460개 새 일자리도 만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태세지만 대기업 특혜를 지적하는 야당은 입법 반대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진통은 있겠으나 경제 살리기 차원 대국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명분은 좋지만 우려되는 것은 특별법 질이다. 최근 1년 사이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잇따라 추진됐고, 우여곡절 끝에 이해관계자 간 대타협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듯 막판 합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구한 목표와 국민에게 설명한 애초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어정쩡한 개혁이 되고 만다면 그 효과는 반감하게 마련이다.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지금처럼 당리당략에 입각한 주고받기식 졸속법이 만들어진다면 개혁이 아닌 개악을 피하기 어렵다. 진정 국가와 산업 미래가 걸린 일이라면 값싼 정치적 계산은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개혁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개혁의 질이다. 이왕에 개혁을 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