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방송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청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를 위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방송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방송법이 규정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과 IPTV법 상 IPTV제공사업을 합해 ‘유료방송사업’을 신설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방송법)과 IPTV콘텐츠사업(IPTV법)은 ‘방송채널상용사업’으로 일원화했다.

IPTV법이 규정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콘텐츠 사업자 소유제한 규제는 방송법 수준으로 전환한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 채널로 제한했다. 방송법과 IPTV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했던 금지행위 규정도 통합했다. 회계분리 대상은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해 다른 사업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했다.

방통위는 이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은 이르면 10월말로 예상됐다.

방통위는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가상광고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등으로 구분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에 포함했던 음향사용 가상광고는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 개편, 시행령 개정 전 광고 물량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