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전략본부` 25일 출범

국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이르면 25일 신설된다. 이어 내년 초 과학기술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미래창조과학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국가 R&D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실장급 조직이다. 미래부는 기존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조정국, 평가혁신국을 신설 과학기술전략본부로 통합·재편한다. 과학기술전략본부 산하에 2017년 10월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 신설·운영한다. 기존 미래인재정책관은 미래인재정책국으로 개편한다. 국과심 위원 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중앙부처와 민간위원 참여 폭을 넓힌다.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을 효율화하고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한다. 과기정책원은 과기정책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배분·평가 등에 관한 연구와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과 과학기술 국제화 연구도 담당한다.

미래부는 과기전략본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25일께 단행한다. 과기정책원은 관련 법안 국회 통과 후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착수한다. 기관 통합 실무작업 등을 거쳐 내년 초 출범이 목표다.

국무회의에서 민관 교류를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 뒤 삼성·LG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지난 2002년 도입됐지만 민관 유착 우려로 대기업 근무는 제한됐다. 정부는 민간근무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휴직 기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고,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8일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이용자 보호를 강화고자 침해사고 또는 이용자정보 유출시 사업자가 내용·원인·피해예방법을 이용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시행령을 제정했다.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는 경우 영구 삭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도마에 오른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의결됐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모습의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다.

이호준 권건호기자 newlevel@etnews.com